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2017년 9월 4일 입사 후 2025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매해 년도 1월 1일자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4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를 2025년도 1월 1일에 부여받았고 소진 후 3월 3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2025년 1~3월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도 퇴직 시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개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립니다.
1월 1일 연차 부여 받은 이후 1월~3월까지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같이 1년이상 근무시 매 근무 일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몇개월 추가근무를 하였다고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3월 근무에 대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회계연도 연차 사용회사는 대체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안 하는 경우 1월에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인 9.4. 이후 퇴사하였다면 추가로 정산받을 것이 있었을 것이나, 이전 퇴사라면 오히려 반납하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산하지 않는 회사라면 반납은 하지 않고, 추가만 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1월에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추가 정산 요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