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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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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제가 지금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있을까요 ?

다세대 신축빌라입니다.

21년 1월에 전세로 들어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마치고 살고있다가

2년 계약이 끝나는 23년 1월 임대인이나 저도 아무말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에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이 잡힌걸로 확인됬고 ,

최고권액인 1억8천이 근저당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

갱신은 했으니 갱신 계약기간기간의 1년이 안넘은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드려고하는데 ....


이 근저당때문에 가입이 안될수 있을까요 ?


현재 살고있는 집은 23년 기준 전세가 1억 7천이고

저는 21년에 1억 9천에 들어왔습니다.

집 시세도 인터넷으로 봐보니 매매는 1억9천정도 나왔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을 보니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금액이 주택가격이내일것


이런 사항이 있는데..


1. 제가 선순위로 있는 저 근저당이 보증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입이 된다고 하면 이후 집이 경매나 압류가 된다고 해요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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