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있을까요 ?
21년 1월에 전세로 들어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마치고 살고있다가
2년 계약이 끝나는 23년 1월 임대인이나 저도 아무말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에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이 잡힌걸로 확인됬고 ,
최고권액인 1억8천이 근저당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
갱신은 했으니 갱신 계약기간기간의 1년이 안넘은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드려고하는데 ....
이 근저당때문에 가입이 안될수 있을까요 ?
현재 살고있는 집은 23년 기준 전세가 1억 7천이고
저는 21년에 1억 9천에 들어왔습니다.
집 시세도 인터넷으로 봐보니 매매는 1억9천정도 나왔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을 보니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금액이 주택가격이내일것
이런 사항이 있는데..
1. 제가 선순위로 있는 저 근저당이 보증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입이 된다고 하면 이후 집이 경매나 압류가 된다고 해요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가입이 거절되지만, 후순위 근저당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의 조건으로 볼때 시세와 전세가격이 같은 상태로 일명 깡통전세 바로전 단계로 가입거절이 될 확률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저당 등기접수일자를 한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근저당을 실행한 은행쪽에 시세와 동일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이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꼭 전입일자와 근저당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 빌라왕때문에 전세보증보험정책이 바뀌었는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가입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2. 근저당권보다 선수위라면 배당신청을 할 경우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높을 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하여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만료시 낙찰자(새임대인)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선순위로 있는 저 근저당이 보증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의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1.5*70%>전세가격"이 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이 된다고 하면 이후 집이 경매나 압류가 된다고 해요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