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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돈받기가 더 수월할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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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은 보다 간이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소액심판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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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아래와 같이 소로써 구하는 금액이 소액(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명하게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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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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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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