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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버110
굉장한비버11022.08.04

연차 당겨쓰기 이후 연차 수당 차감

1년 이상 근무자가 당해연도에 생성될 연차를 당겨썼고, 2년 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1) 8/12일까지 근무분으로 가정

회사는 2일치를 차감하여 10일치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12일까지 근무후 2일치 연차수당을 차감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일 치에 대한 연차 수당 차감을 퇴직금에서 차감 해야 하는지, 월급에서 차감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월급에서 차감시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 들기에, 퇴직금이 줄어 들것같습니다.

퇴직금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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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에서 상계하며 월 급여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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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2일분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월급여/31일*1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일분을 차감하면 됩니다(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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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8월 12일까지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했다면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만큼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고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게 되면 당해 월의 월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최종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3.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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