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가 당해연도에 생성될 연차를 당겨썼고, 2년 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1) 8/12일까지 근무분으로 가정
회사는 2일치를 차감하여 10일치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12일까지 근무후 2일치 연차수당을 차감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일 치에 대한 연차 수당 차감을 퇴직금에서 차감 해야 하는지, 월급에서 차감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월급에서 차감시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 들기에, 퇴직금이 줄어 들것같습니다.
퇴직금에서 차감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