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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1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 평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버님이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금액으로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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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의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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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평가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납부한세금은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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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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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기시기 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피상속인(=돌가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개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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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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