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기시기 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피상속인(=돌가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개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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