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 평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버님이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금액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의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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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평가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납부한세금은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기시기 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피상속인(=돌가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개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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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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