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일 : 2021/02/06 ~ 2023/02/06
임대보증기간 : 2021/07/05 ~ 2022/07/04
임대인 연락두절로 직접 연장 : 2022/07/05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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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넣어놓고 등기부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슬 이행청구 서류들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이행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몇몇 블로그를 보니 임대인보증보험 일 경우엔 전세 종료 2개월 후 부터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글이 있어서요
뭐가 맞는 걸까요?
-최근 기사를 보니 보증금반환 기간을 앞당기기위해 임차권등기완료 이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건 아직 시행전인가요?
-저의 경우 3월 7일부터 이행청구 가능한가요 ? 아님 4월 7일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1개월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전세보증반환 이행 보증의 보증금 청구 요건을 말합니다.
보증사고정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