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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스라소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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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임금계산법 문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사업장규모 :5인이상

-근무일수

월~금 근무시간 : 7시30분 17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계약상의 퇴근시간은 5시 30분이나 보통 5시~5시30분사이에 퇴근)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토요일 근무 : 7시 30분 15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상기 기준으로 하여

<A씨의 급여계산식>


기본급 : 11,410*209 = \ 2,384,690

고정식대 : 100,000

직책수당 : 2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 ???


Q)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의 연장근로일수를 계산하여

평균으로 내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12개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별로 따지면 다섯째주가 없는 토요일이 있는 달도 있고 계산해보면

월별로 30시간~최대43시간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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