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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스라소니226
영험한스라소니22622.02.17

임금계산법 문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사업장규모 :5인이상

-근무일수

월~금 근무시간 : 7시30분 17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계약상의 퇴근시간은 5시 30분이나 보통 5시~5시30분사이에 퇴근)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토요일 근무 : 7시 30분 15시 3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상기 기준으로 하여

<A씨의 급여계산식>


기본급 : 11,410*209 = \ 2,384,690

고정식대 : 100,000

직책수당 : 2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 ???


Q)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의 연장근로일수를 계산하여

평균으로 내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12개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월별로 따지면 다섯째주가 없는 토요일이 있는 달도 있고 계산해보면

월별로 30시간~최대43시간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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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5일간은 매일 9시간 근무,

    토요일은 격주로 7시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5일*4.345주 + 7시간*4.345주/2 = 약 37시간 입니다.(35시간 아님)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곱해서 매달 평균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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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8.5*1.5*4.345*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 산정시 적용되는 11,410원은 통상시급으로 볼 수 없고, 고정식대(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직책수당,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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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 평균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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