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는 주 14.5시간 근로자이며
월,화,수,금 3시간 목요일 2.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
그런데 사정이 생겨 월,화,수 각각 3.5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동일함)
이러한 경우 일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총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1.5배를 계산해서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 14.5시간 이내이므로 그냥 통상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