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개인회생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빚 청산에 대해 고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자 등재1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했던 물건의 경매 1건 이 있습니다.
이 두개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둘째- 부부는 공동자산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이혼 후에 하는게 나을까요??
따라서 이혼 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수해도 괜찮겠지요??
이혼을 했으니 혹여나 혼인중일때 소급해서 자산을 산정하지는 않겠지요??
제 질문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성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과도하게 이전되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되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두 경우 모두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어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경우 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의 상황도 고려를 하게 됨을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경매건의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매부분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밀어주면, 사해행위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니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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