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빚 청산에 대해 고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자 등재1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했던 물건의 경매 1건 이 있습니다.
이 두개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둘째- 부부는 공동자산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이혼 후에 하는게 나을까요??
따라서 이혼 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수해도 괜찮겠지요??
이혼을 했으니 혹여나 혼인중일때 소급해서 자산을 산정하지는 않겠지요??
제 질문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성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