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1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이고 2차선은 직좌 차선입니다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저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9:1로 제 과실이 1이 있다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더 조사한 후에 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1차선은 좌회전 전용이니까 직진할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 좌 회전 차선이고 1차선 차량이 직진, 2차선 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 일때 2차선 좌회전 차량이 차선 이탈(좌회전 차선을 1차선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이 없이 좌회전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계속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