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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원숭이105

수려한원숭이105

근로계약서가 6개월 단기계약이면 그걸 넘어설 가능성은 회사의 주도적 제안 말고는 없나요?

단기계약직 6개월 종료 시점까지 업무실적 거의 1~2등 유지하고 정말 그 일이 맘에도 드는데 계약서가 6개월인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연장 제안 받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질문자님만 연장을 원하는 현상황에서는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단기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연장 제안이 있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