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가 6개월 단기계약이면 그걸 넘어설 가능성은 회사의 주도적 제안 말고는 없나요?
단기계약직 6개월 종료 시점까지 업무실적 거의 1~2등 유지하고 정말 그 일이 맘에도 드는데 계약서가 6개월인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연장 제안 받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질문자님만 연장을 원하는 현상황에서는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