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월까지의 계약직에서 회사측 연장 요청으로 추가로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최근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공식적인 제안X, 단순하게 소문) 들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제안을 받은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여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지급 회피를 위하여 연장근무를 제안했다면 그전에 근로자가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측에 미리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근무 종료할것이다라고 말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회사의 계약직기간 연장 제안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할 수있는 조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2000명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