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5년06월10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고되었는데 징역 4월이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 4월을 선고하나 그 집행에 대해서 2년 간 유예하겠다는 것이고

    그 유예된 기간을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징역 4월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징역 4월을 복역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 4월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유예된 형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년간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살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