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5년06월10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고되었는데 징역 4월이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 4월을 선고하나 그 집행에 대해서 2년 간 유예하겠다는 것이고
그 유예된 기간을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징역 4월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징역 4월을 복역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 4월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유예된 형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년간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살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