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소,과일 배경 변경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궁굼합니다.
자연 풍경이 있는 배경으로 손으로 잡고 있는 채소 사진에서
손과 배경을 모두 지우고 배경을 자체 제작(채소는 그대료)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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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채소사진이 저작물성을 가진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어 저작물의 변경이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변경 사진이 원채소사진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따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 이용에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