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유죄의 증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나요?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검찰의 합의조정기구에 맡기는게 더 나은 절차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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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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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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