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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침팬지29
냉철한침팬지2923.01.27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1.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2. 검찰의 합의조정기구에 맡기는게 더 나은 절차 일까요?

3.피해자에게 물어보는게 문제가 되나요? 경찰에서는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4. 검찰의 합의조정기구에 맡기는게 더 나은 절차 일까요?

5.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면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6. 전치 6주정도 나온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평균적)

7. 과실치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만큼 피해보상과 벌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정신적 보상 같은 추가로 큰금액을 민사로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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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4. 합의금을 물어본다고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조건 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상 해당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 설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6. 전치 1주당 100만원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7. 합의를 할 때 보통 민사합의까지 하기때문에 합의금이 지급되면, 민사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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