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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침팬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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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1.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2. 검찰의 합의조정기구에 맡기는게 더 나은 절차 일까요?

3.피해자에게 물어보는게 문제가 되나요? 경찰에서는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물어보기만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4. 검찰의 합의조정기구에 맡기는게 더 나은 절차 일까요?

5.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면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6. 전치 6주정도 나온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평균적)

7. 과실치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만큼 피해보상과 벌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정신적 보상 같은 추가로 큰금액을 민사로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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