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4. 합의금을 물어본다고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무조건 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상 해당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 설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6. 전치 1주당 100만원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7. 합의를 할 때 보통 민사합의까지 하기때문에 합의금이 지급되면, 민사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