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는데, 이혼 전/과정중/이혼후에 했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18개월 33개월 아이가 둘이에요. 제가 양육합니다.
전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서 법인이었던 차의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중고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6000… 바로 남편에게 이체했고요. 이혼 전, 과정 중(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직후까지 전남편이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혼 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을 알고 분노하여 너 명의의 차인데 니가 알아서하라며 빚을 떠넘겼습니다.
명의 이전해주겠다는 카톡내용, 전화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구두라 어려울까요? 제가 온전히 다 떠안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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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소송을 통해 청구하려면, 해당 구두계약 약정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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