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33개월 아이가 둘이에요. 제가 양육합니다.
전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서 법인이었던 차의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중고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6000… 바로 남편에게 이체했고요. 이혼 전, 과정 중(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직후까지 전남편이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혼 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을 알고 분노하여 너 명의의 차인데 니가 알아서하라며 빚을 떠넘겼습니다.
명의 이전해주겠다는 카톡내용, 전화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구두라 어려울까요? 제가 온전히 다 떠안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