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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랍스타222
당당한랍스타22224.03.15

전남편과의 공동명의 차량을 제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이혼시 남편과 빛에대한 부분을 절반씩 나눠서 갚기로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중 공동명의차량이 제명의 99% : 전남편 1%로 되어있었고 차량 할부는 남편이 갚기로 가져간 상태였습니다(대출은 제명의로 전남편이 받았습니다)

이후 전남편이 갚을수 없다며 대출금을 저에게 떠넘겼고(만기일시상환으로), 어쩔수 없이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시기랑 겹치다보니 만기일시상환의 능력이 되지 않아 회생절차를 밟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남편은 공동명의 차량에대한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편이 공동명의차량을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갚기로 한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음으로써 제가 부담해야하는 빛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생활고에도 3년넘게시달렸습니다.

1. 공동명의 차량을 제명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1번이 가능한 경우 남편이 거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3. 차량할부금액은 제가 낸게 맞지만, 전남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비용, 기름값 등 을 명의이전시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

그리고,

아이들 면접교섭도 제대로해주지 않고 양육비를 월 60만원씩 매달주고있는데 양육비를 올린다고 협박하며 올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당시 합의서에 한달에 두번 1박2일 로 날짜는 상의후 면접교섭하기로했는데

처음에는 갖가지이유로 아이들과만나기어렵게 했고 본인 감정이 좀나아지면 또 다시만나게 해주다가 일방적으로 본인마음이힘들다며 못보게하였습니다

지금은 몇달째 자기주장만내세우며 한달에 몇째주 (예 :둘째넷째주)에 1박2일 해라 고 일방적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의 후 교섭날짜를 잡고싶지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교섭날짜를 정하고 이후 제가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후 이것을 빌미로 아이들을 못보게 할까봐 아직 교섭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경우 제가 남편에게 주장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 남편이 일방적으로 교섭날짜를 정하는 것과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요.

5.양육비 증액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 소득에 비례하여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이혼시 합의된 금액만 지불해도 되는 것일까요 ?

6. 양육비 증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이들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차량명의 이전시 남편은 저랑 엮인부분이 없어 양육비 증액소송을 하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전남편은 지금도 계속 합치자고 난리이며, 제가 싫다고 하면 항상 위의 내용들로 저를 협박합니다. 이혼사유는 여러가지지만 구속과 압박이 심하여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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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공동명의 차량을 귀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남편이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할부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차량 할부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의 변경 절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되며, 전남편과 함께 방문하여 명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전남편이 거절할 경우에는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전남편은 차량을 귀하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3.차량 할부금액은 귀하가 낸 것이 맞지만, 전남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비용, 기름값 등을 명의 이전 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전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차량 할부금은 합의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남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귀하는 전남편에게 면접교섭 날짜를 협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날짜를 결정합니다.

    5.양육비 증액 여부는 귀하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합의된 금액이 있더라도, 상황이 변경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6.양육비 증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남편이 아이들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귀하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귀하는 전남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7.차량 명의 이전과 양육비 증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과 양육비 증액은 각각의 법률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전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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