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가족돌봄휴가 1일 사용할 때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 통상임금 2,083,340원인 홍길동이
1일 5시간 x 5일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월소정 131시간으로 잡고
통상임금이 1,305,830원이고 시급이 9,968원으로 변경되서 급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에 1일을 가족돌봄휴가(무급)를 한다고 해서
31일 중에 30일치만 지급했는데 (1,305,830/31*30=1,263,710)
이렇게 해도 되나요?
9,968*5시간 한 49,840원을 공제한 1,255,990원보다 많이 지급되었으니
문제는 없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