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첫출근
2024년 1월8일 1월말까지근무하겠다 회사에 퇴직의사 밝힘
2024년 1월12일 회사에서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고 통보함
이상황인데 근로자가 20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서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주까지 근무하라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시킬때 한달근무안해도 월급을 채워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또 그직원이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다고 진단서 보내고 2주 병가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그직원이 다친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이 우기면 인정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