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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아나콘다159
노란아나콘다15924.01.15

직원해고 문제되는사항있을까요? 산재도 직원이 우기면 되는건가요?

2023년 12월 21일 첫출근

2024년 1월8일 1월말까지근무하겠다 회사에 퇴직의사 밝힘

2024년 1월12일 회사에서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고 통보함


이상황인데 근로자가 20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서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주까지 근무하라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시킬때 한달근무안해도 월급을 채워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또 그직원이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다고 진단서 보내고 2주 병가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그직원이 다친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이 우기면 인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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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월 1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 한 것은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1월 20일 분 급여까지 지급할테니, 사직원을 제출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근무했으면 그날까지의 임금만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라고 하면 되고 병가는 회사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한달 월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병가규정이 없다면 꼭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산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에게 그냥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업무외 질병, 부상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