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사업자로 임대 줬다가 직접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줬다가 5년쯤뒤에 직접 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년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이 10년 보장인걸로 아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하면 못내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텐데 5년 뒤에 교회라든지 면세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토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임차인 내보내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직접 사용 하는거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직접사용하는게 매출이 일어나거나 하는 업종은 아니예요
사업자없이 상가 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