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자가빌라 있을경우 경매에 넘어가는지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신청준비중인데요
자가 빌라 시세2억2천(대출1억7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대출이고 여지껏 연체없이 상환중입니다 회생하게되면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할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가 빌라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동안에는 자가 빌라가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 담보권자의 권리담보권 실행 가능성: 자가 빌라에 설정된 담보권(예: 저당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을 제공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체 여부: 현재 연체 없이 상환 중이라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자가 빌라에 대한 대출 상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와 협의: 은행과 협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대출 상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담보권자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자가 빌라가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담보권자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대출 상환을 포함시키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