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해서 전부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화나셨는지 이제서야 수습기간 10프로 떼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있긴한데
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은 무시하시면 되고 원래대로 지급될 거라고 했던 게 확실히 기억납니다. 수습이란 게 없는 그냥 알바였거든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 없이 원래대로 지급이 됐는데
이제서야 그거 반환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저한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1년하고 1달 좀 덜 근무했습니다. (390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