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0프로 나중에 빼는 게 가능한가요?
전부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화나셨는지 이제서야 수습기간 10프로 떼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있긴한데
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은 무시하시면 되고 원래대로 지급될 거라고 했던 게 확실히 기억납니다. 수습이란 게 없는 그냥 알바였거든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 없이 원래대로 지급이 됐는데
이제서야 그거 반환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저한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1년하고 1달 좀 덜 근무했습니다. (390일 정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요구했다고 하여 갑자기 10%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10%를 떼고 지급하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는 별개이니 퇴직금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늠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 공제가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정산의 시기, 근로자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10%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거나 퇴직금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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