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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24.04.02

수습기간 10프로 나중에 빼는 게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해서

전부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화나셨는지 이제서야 수습기간 10프로 떼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있긴한데

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은 무시하시면 되고 원래대로 지급될 거라고 했던 게 확실히 기억납니다. 수습이란 게 없는 그냥 알바였거든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 없이 원래대로 지급이 됐는데

이제서야 그거 반환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저한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1년하고 1달 좀 덜 근무했습니다. (390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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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요구했다고 하여 갑자기 10%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10%를 떼고 지급하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는 별개이니 퇴직금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늠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 공제가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정산의 시기, 근로자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10%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거나 퇴직금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