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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4.04.04

상용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용직이 일용직 반대개념으로서 4대보험 취득 관계없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체결하면 상용직이라 봐도 될까요?

예를들어 3.3% 떼는 프리랜서가 갑사와 1년간의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상용직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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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상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상용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용직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근로 시간과 장소, 임금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도급계약을 맺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상용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 형태 판단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