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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24.04.23

고용형태 일용직에서 계약기간이 3달이면 상용직이 될수 있나요?




현재 위사진처럼 근로계약서상에는 고용형태 일용직으로 4.1부터 6.28일까지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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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표제만 일용근로계약일 뿐 실질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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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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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이 된다고 하여 상용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도 회사는 계속 일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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