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사진처럼 근로계약서상에는 고용형태 일용직으로 4.1부터 6.28일까지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표제만 일용근로계약일 뿐 실질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이 된다고 하여 상용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도 회사는 계속 일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