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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영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부분도 책임져야 하나요?

영업양수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양수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생긴것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부분이 발생한 경우도 양수인이 책임을 일반적으로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는 영업양수인이 인수를 할 수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양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양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그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양수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