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업양도를 검색해보면..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런 상황이예요.
같은장소.같은업무.같은 동료들에 사업주만 바뀌는데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된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현 회사가 원청입찰에 실패하고 타업체가 입찰되어서 저희 회사명이 바뀝니다.
3년전에도 12년 전에도 계속 영업 양도로 고용승계되어왔는데.이번에는 고용승계아닌 경력직 신규채용으로 변경된대요.
전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