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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105
하얀금조10523.06.27

심한 평발이라 수술하기위해 자진 사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심한 평발이라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파서 산책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녁에는 발이 아파 잠도 못잘 지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 하기위해 자진 사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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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휴가를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아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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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9주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동안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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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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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여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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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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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에 별도로 병가제도나 휴직제도가 없어 부득이하게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실때는 질병이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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