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붕괴 전망
아하

법률

민사

귀한다슬기243
귀한다슬기243

민사소송 합의조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판사님이 당사자간 합의를 한번 해보라고 기일을 정했는데,

소요시간과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합의 후 이의제기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조정실에 모여서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소요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30-40분정도 걸립니다.

    2. 합의가 되었다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을 정리하여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 자료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