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가요? 당사자가 조정을 원치 않아도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인가요?그럿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요? 강제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건물명도 ,금전지급에 대해서 이루어 지는 강제조정에대한 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할 경우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며 결국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곤 합니다. 말에 강제조정이 붙어서 오해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불성립되도 그래도 여지가 있다면 강제조정을 내려 생각해볼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