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가요? 당사자가 조정을 원치 않아도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인가요?그럿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요? 강제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건물명도 ,금전지급에 대해서 이루어 지는 강제조정에대한 설명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할 경우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며 결국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곤 합니다. 말에 강제조정이 붙어서 오해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불성립되도 그래도 여지가 있다면 강제조정을 내려 생각해볼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