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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리
용구리22.10.25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하려하는데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할 사항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전세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려 하고있는중입니다.

혼자 나가서 독립해보는게 처음이라

계약전 그 살집에대한 등기부등본 및 몇가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필수확인할 것을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요새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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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수수료가 들어도 가급적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소유자와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액 등을 확인하시고요. 전세가는 주택 시세의 70%이하신 것만 택하시고요.

    계약시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후 잔금지급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들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깡통전세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중삼중으로 법적보호를 받기위해 살펴보시고 계약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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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추후 매매가보다 높아질수 있기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이사

    주소이전


    세가지 항목이 충족돼야 함.


    등기부등본통해 다른 채권설정 있는지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주 동일한지확인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이정도 보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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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과 전세가율 확인(최소한 70% 이하가 되어야 함)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항 확인

    3.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물건 상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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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계약할 곳의 등기부등본 토지.건물주인이 일치 하는지 확인후 계약금은 반드시 주인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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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

    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

    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

    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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