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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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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직장가입자 가입여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노인일자리를 구하셔서 일3시간 일하시게 되었는데 현재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신데 노인일자리로 직업을 가지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인 가입자로 취득신고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대체로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 및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