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 최근 노무상담 받다보니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 목록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문구가 없어서요.
제 1조 (담당업무 및 의무)
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은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제 2조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
급여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까지 월00원(연00원)으로 한다
임금 계산 시기
임금 정기 지급일
제 3조 (임금체계)
제 4조(근로일 및 휴식)
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제 5조(기밀유지)
제 6조(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