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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11

저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 인가요?

계약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 최근 노무상담 받다보니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 목록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문구가 없어서요.


제 1조 (담당업무 및 의무)

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은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제 2조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

급여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까지 월00원(연00원)으로 한다

임금 계산 시기

임금 정기 지급일


제 3조 (임금체계)


제 4조(근로일 및 휴식)

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제 5조(기밀유지)


제 6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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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2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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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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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2조의 임금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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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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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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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급여액을 정한 기간인지 고용기간인지는 사업주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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