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어
계약서 1 부를 받았는데
계약서 사항 중 하나 인 급여 항목에
상여금 등 기타 복리 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하는데, 이 복리 후생비에 주휴 수당도 포함되는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적시 해두는 게 혹시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