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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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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하단에 계약서 첨부)

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어

계약서 1 부를 받았는데

계약서 사항 중 하나 인 급여 항목에

상여금 등 기타 복리 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하는데, 이 복리 후생비에 주휴 수당도 포함되는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적시 해두는 게 혹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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