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어
계약서 1 부를 받았는데
계약서 사항 중 하나 인 급여 항목에
상여금 등 기타 복리 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하는데, 이 복리 후생비에 주휴 수당도 포함되는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적시 해두는 게 혹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된 일급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휴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회사에서 주휴수당도 복리후생비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법상 지급해야 할 금품이 아니므로 상기 문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가 없다고 명시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