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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03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하단에 계약서 첨부)

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어

계약서 1 부를 받았는데

계약서 사항 중 하나 인 급여 항목에

상여금 등 기타 복리 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고 하는데, 이 복리 후생비에 주휴 수당도 포함되는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적시 해두는 게 혹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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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된 일급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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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휴수당을 복리후생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회사에서 주휴수당도 복리후생비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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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법상 지급해야 할 금품이 아니므로 상기 문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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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가 없다고 명시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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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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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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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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