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세금계산과 환급의정확한 계산방법이 어려워요
저희 사업주는 세금을 4대보험은 떼고 주민세.갑근세를 떼지않습니다.연말정산때는 낸 세금이 없다고 돌려받을것도 없다고 합니다
. 그래도 정산을 꼭 하는데 모자란 사람은 세금을 토해내기도 합니다.연금저축은 400만까지 정산이 가능한데 연봉 4천이하까지는 70만원가량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주민세.갑근세를 내지않으면 못받는 건지요?매년 연말정산때마다 받을것도 낼것도 없다는데 올해부터 연금저축을 들어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당연히 돌려 받을 소득세도 없습니다.
1년 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낸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의 대부분이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목의 적용은 납부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었다면 70만원의 환급이 되었을 것인데, 원천징수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에서 7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본인이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된 소득세와 주민세 내에서 가능합니다.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월급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출력하여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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