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당연히 돌려 받을 소득세도 없습니다.
1년 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낸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의 대부분이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목의 적용은 납부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었다면 70만원의 환급이 되었을 것인데, 원천징수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에서 7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