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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두루미74
화끈한두루미7422.12.08

연말정산의 세금계산과 환급의정확한 계산방법이 어려워요

저희 사업주는 세금을 4대보험은 떼고 주민세.갑근세를 떼지않습니다.연말정산때는 낸 세금이 없다고 돌려받을것도 없다고 합니다

. 그래도 정산을 꼭 하는데 모자란 사람은 세금을 토해내기도 합니다.연금저축은 400만까지 정산이 가능한데 연봉 4천이하까지는 70만원가량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주민세.갑근세를 내지않으면 못받는 건지요?매년 연말정산때마다 받을것도 낼것도 없다는데 올해부터 연금저축을 들어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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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당연히 돌려 받을 소득세도 없습니다.

    1년 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낸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의 대부분이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목의 적용은 납부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었다면 70만원의 환급이 되었을 것인데, 원천징수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에서 7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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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본인이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된 소득세와 주민세 내에서 가능합니다.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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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월급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출력하여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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