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계약기간이.아직.남아있는.상태입니다. (1년 안됬음) 이 자리는 휴직 대체직 자리임
같은 공공기관 같은 부서에서 같은 급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했고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퇴직처리 후 신규 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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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새롭게 뽑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