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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24.03.07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 일시금 지급 대상인 경우입니다.

모의계산기에서는 일시금인지 아닌지 구분없이 그냥 세액이 0원으로 나오거든요.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액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퇴직급여는 170만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고 근속은 2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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