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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3.07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 일시금 지급 대상인 경우입니다.

모의계산기에서는 일시금인지 아닌지 구분없이 그냥 세액이 0원으로 나오거든요.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액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퇴직급여는 170만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고 근속은 2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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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해당 퇴직금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퇴직전 3개월 급여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일시불 여부와 관계 없고,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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