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 일시금 지급 대상인 경우입니다.
모의계산기에서는 일시금인지 아닌지 구분없이 그냥 세액이 0원으로 나오거든요.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액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퇴직급여는 170만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고 근속은 2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해당 퇴직금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퇴직전 3개월 급여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일시불 여부와 관계 없고,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