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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뻐꾸기72
인자한뻐꾸기7223.03.31

사업자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의무가 있나요?

첫째,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로 변경 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21년 11월 입사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22년 시급 변경으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업자 변경 당시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이 사실을 건강보험 취득 상실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위 상황 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아본 것으로써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조건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의 두 조건도 해당되는 듯 보여 이 부분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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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조건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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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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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맞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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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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