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로 변경 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21년 11월 입사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22년 시급 변경으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올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업자 변경 당시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이 사실을 건강보험 취득 상실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을 통지할 것입니다.
위 상황 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아본 것으로써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조건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의 두 조건도 해당되는 듯 보여 이 부분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