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알바와 소통하여 질문자님 이후에 결제를 한 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이 된다면 그와 협의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어렵다면, 여전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카페 cctv 확인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