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평범한 직장인임다
평범한 직장인임다23.05.14

카페에서 제 카드를 꽂아두고 갔는데요

제가 카페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꽂아둔 채로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가 카페 알바 분께서 제가 있는 자리로 와서 본인 카드 맞는지 물어보시길래 맞다고 해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다시 받기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꽂아둔 제 카드로 3만원 가량 결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카드 결제내역을 보고 알았는데 다음 날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알바와 소통하여 질문자님 이후에 결제를 한 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이 된다면 그와 협의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어렵다면, 여전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카페 cctv 확인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