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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망둥어15
뽀얀망둥어1523.10.23

타인이 제 카드로 키오스크에서 밥값을 결제 했습니다.

식당에서 카드 결제로 키오스크 주문한 후, 카드가 빠지지 않아 식당의 직원(알바생)분에게 말씀드리니 1분 정도면 빠진다고 하면서 자신이 카드를 가져다 주겠다 했습니다. 자리에 착석 후,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니 카드가 생각나서 같이 간 친구에게 카드 받았는지 물어보니 아직 안 받았다 하여 키오스크에 가보니 제 카드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땐 '아 안가져다줬네'라고 생각하며 제가 챙겼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카드결제 내역을 보니, 그 식당에서 저희가 먹지 않은 밥값이 결제되어 있더라구요. 분명 저희가 먹은 밥값을 결제한 후, 10분뒤에 제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키오스크에 그대로 있어서 누가 제 카드로 결제한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다른사람의 카드가 꽂혀있으면 빼고 식당측에 말을 해야하지 않나요..? 하.. 우선 카드사에 연락해보니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간다 하셨고 식당은 오늘 휴무라 내일 연락 할 예정인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써봅니다. 타인의 카드를 이런식으로 결제를 하면, 이것도 도난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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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이 cctv 확인 등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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