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에서 저격 후 탈퇴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에서 약 3개월 전 가족 문제로 조언을 구한 글에 '부모나 자식이나 제정신이 없네' 이런 글을 보고 혼자 삭혀 왔고 진심으로 조언해준 댓글에 '오지랖 개쩐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줄건 아니고 말로 저런 댓글들 언급하면서 '익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시는 일마다 다 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고 탈퇴할건데 이런 글이 적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또 욕설은 초성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익명이고 정확한 댓글도 아니어서 특정인을 추측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사전에 조심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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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이라도 어떤 내용인지 해석가능하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맣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개로 위 범행 후 탈퇴해도 기록이 남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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