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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불곰265
인자한불곰26524.04.02

어플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특정 법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게시글 글중, 조원들이 과제 관련 껴주질 않는다

라는 글이 달려 확인 중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가

대학교 결석 3번, 과제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조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세요 ㅋㅋ

귀쳐닫고 살면 너만 줏된다", "멍청한 새기야",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말해라",

"그러다가 평생 찐따처럼 사는거다"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신고했다 했는데

만약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쪽에 이런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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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상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특정된 상태에서 해당 말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