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을 할때 한달에 몇번 만난다는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는데 정해진 면접교섭날에 계속 면접교섭하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하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하라고 신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강제로 권리 행사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