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명의 아니고 가족 명의 인데 이계정을 팔았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팔았던 증거 모든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팔았을때 물론 접속 안했구여 만약 연락 온다면
저한테 올까여?? 만약 출석하라고 오면 증거 다 제출하면 마무리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연락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정명의자인 가족에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에 위 자료를 토대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이미 판매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찰이 연락을 주신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주시면 마무리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연락이 오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에 성실이 임하시면 되고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