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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신중한치즈라면

아직도신중한치즈라면

25.02.27

판매자가 계정 거래 후 1주일 만에 회수한 뒤 재판매

아이디팜에서 계정 거래 후 판매자가 1주일 만에 비밀번호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정에 otp가 걸려있는데 부모님 계정이라 본가에 내려가야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약 일주일 간 카톡이 오고 간 내역도 있고 판매자에게 구매한 내역 그리고 판매자가

회수한 계정을 다시 판매하려고 올린 내역까지 모든 정보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일 근처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고소를 해본 적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주일만에 회수해서 재판매했다면 충분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과의 대화나 이체내역, 상대방의 회수 후 재판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절차는 위 내용을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여러 정황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일단 어떤 경위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보고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잘 정리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십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