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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4

혼인 증여 1억원 공제 취소된경우

결혼하기로 하고 부모가 1억원증여했는데

그리고 결혼안하고 파혼된경우에는 1억원 공제 안해주고 증여세가추가로 나오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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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하기로 하고 증여를 한경우에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지난날을 증여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전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단한 사유(아직 제정되지

    않음)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며, 이자상당액도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