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전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단한 사유(아직 제정되지
않음)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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