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구원은 등본기준인데요...가구원 재산의 총합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구원'이란 건 동거인 기준이고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