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시 5달 동안 한달에 4번 5시간씩 알바해도 되나요?^^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건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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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서는 알바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하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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