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하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