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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2년째 근무중인데

원래 근로계약서를 시급 인상되는 매년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2020년에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저도 휴대폰으로 찍어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년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2년 근무로 안치고

퇴직금도 그렇게 안주는게 아닌가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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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한 것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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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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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금액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입사시부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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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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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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