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