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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콘도르20
재밌는콘도르2023.12.14

2개월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질문 드립니다.

1.알바 하던도중 2개월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효력이있나요?


2.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도 적지 않은 근로계약서와 휴무일도 제대로 적지않은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알바 퇴사 1일전 퇴사를 알릴경우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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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계약시 합의된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적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이익 및

    사업주로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3. 큰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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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무관하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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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증문제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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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당초 계약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2.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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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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